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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velopment Activity

  • 개발행위

개발행위

까다롭고 복잡한 개발행위 허가도 손쉽게

  • 처리절차 (1)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간략절차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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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절차 (2)

    개발행위허가 처리절차 안내
    접수, 검토, 조사, 관계부처 협의 허가 및 통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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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류

    복잡한 행정절차라면 원스톱 솔루션을 만나보세요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절차을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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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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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썬기술단 개발행위 토탈솔루션

까다롭고 복잡한 개발행위 허가! 그랜드썬기술단이 ‘직접’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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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랜드기술단은 2005년부터 오랜 노하우 바탕으로 신뢰을 갖춘 기업입니다

신청서 제출
(개발행위자)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검토
(허가권자)

시군 계획 사업자
의견 청취
관련 인허가 동의
(허가권자)

허가, 불허가,
조건부 허가 처분
(허가권자)

개발행위
(개발행위자)

의제사항 준공협의
준공검사
(허가권자)

  개발행위 허가절차

  • 01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 신청서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등의 조서,도면,내역서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내역서

  • 02검토, 조사

    • 용도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해위 규모에 적합
    • * 도시지역 1만 ~ 3만 제곱미터 미만
      * 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
    •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계획이 적정할 것

  • 03관계부처 협의

    • 농지 (농지전용허가)
    • 산지 (산지전용허가)
    • 관련 실 과 소 (타법 저촉여부 검토)
    • 군부대 (10일)
    • 한강유역환경청 (30일)
    •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등)
    • 도로사업청 (경기도 건설본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 유관기관 (철도시설관리공단 등)

  • 04개발행위 허가 및 통지

    • 개발행위허가 기간내 공사를 완료(준공)하여야 하며
    • 허가기간 이내 미 준공시에는 허가기간 만료이전 기간연장(1회) 신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할 것
    • 위 사항 3항 에서 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간의 변경을 제외한다.

  개발행위 신청서류

그랜드썬기술단
원스톱 토탈솔루션

우리의 ”기술력“는 광범위하지만
목표는 하나 당신의 ”투자가치”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지 제 5호 서식의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 구비서류의 작성 기준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별표 1의 도서작성기준에 따름
- 토지의 소유건 또는 사용권 등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 채취인 경우)
- 설계도서(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몰.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 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토지분할인 경우 제외)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토지 소유권 증빙서류
배치도 등 공사계획서
설계도서
건축물 용도 및 설명서
도면, 예산내역서
새로 설치할 시설물의 종류, 세목, 소유자의 조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과/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와 예산내역서
심의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개발행위 심의내용

그랜드썬기술단
원스톱 토탈솔루션

"2005년~ 오랜 노하우"으로 “절차”를 단축하였습니다

입지의 적정성 조수류, 수목 등 집단 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당해 개발행위가 주변지역과의 조화 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 여부
기반 시설 계획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 여부, 내부 동선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상, 하수도 설치 여부 및 용량의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우수 및 오수처리 계획 적정성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 보호 당해 개발 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여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형태,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 여부 당해 개발행위가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 발생 등의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안전 및 방재 계획 배수시설 설치 여부와 설치의 적정성 여부 경사도가 있는 산지에서의 토사 붕괴 및 안전조치 계획 적정성 비탈면 또는 절개면의 옹벽, 석축 설치시 안전 조치 검토 지반고가 낮은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시 침수 방지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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