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
●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법을 등록한 자
※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소: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참여 가능
● 상기 2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영농조합 등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 다음에 해3당하는 자 - 정관상에 에너지 사업이 명시된 조합
● 상기 1~4의 요건 중 하나이상을 충족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ESS 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자 (단, ESS 단독 설비로는 신청불가)